이혼이란?
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그 결합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종결시키고,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접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양육권
우리나라의 민법 제837조 1항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 쪽은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접촉을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이전에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양육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모 양측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상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입니다.
위자료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은 타인의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 제751조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부르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명예, 신용, 성명, 초상권 등과 같이 정신적인 측면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정신적 가치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시행하는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①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관계가 없으며,
②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③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및 수입 등을 참조하며,
④ 현금은 물론 부동산같은 현물로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됩니다. 또한,
⑤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⑥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