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 상태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신이 그들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유언서가 작성되었는지,
상속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상속 분양은 얼마인지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총액, 각자의 상속비율,
부채와 부동산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계약서로 작성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이 불법적으로 빼앗겼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불법적으로 침해당하거나 양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특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몫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기여분 청구
일반적으로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기여분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여분청구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