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사 형사고소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수 개의 조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에 따름)
가해학생 조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 삭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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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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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제 7호 (학급교체) | ||
제 4호 (사회봉사) | 출결사항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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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출석정지 | ||
제8호 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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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퇴학 |
형사고소 대응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라도,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는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받았거나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유리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현명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