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법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각종 법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의 죄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연 음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추행의 죄,
그리고,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제21조 성폭력 사범
-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 2. 특수강도강간등
- 3. 특수강간등
- 4. 특수강제추행등
-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8. 강간등상해/치사
- 9. 강간등살인/치사
-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