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고행위 혹은 구강,항문,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는 더욱 음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성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되는 금품 역시 성을 판 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 또한 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한 자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자,
성매매를 알선, 유인한 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제22조 성매매 사범
- ①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제 1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