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등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절차 제1조).
행정소송 절차,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합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예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공단체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할때 유의할 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준수와 같은 다양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