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 건
현재 페이지 1/1
-
민사 [산재] 산업재해 장해등급 상향조정 결정
의뢰인께서는 근무 중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고, 신체에 장해가 남아 당초 산재로 장해등급 8급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자를 도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의 정도로 더욱 치밀하게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장해등급 8급 결정이 취소되고, 장해등급이 상향 결정(8급 -> 6급) 되었으며, 의뢰자께 후유장해에 대한 더 많은...
담당변호사 황선희
산재등급 상향